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1부. --> 교육봉사활동 전 사용 (행정실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 양식 1부. --> 교육봉사활동 이후 학교에서 발급받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 교육봉사를 한 각급 학교에서 자체양식으로 발급(발급시 학교장 직인 필수) / 해당 기관에 확인서 양식이 없는 경우 본 게시물에 게재된 본교 양식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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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인정학점 : 2학점 (CFTD078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필요)
3. 이수 봉사시간 : 60시간
4. 활동인정기관 :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아동.청소년학과만 해당), 초등.중등.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5. 인정활동 : 교과목지도,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적인 목적의 봉사활동
6. 이수절차
가. 교육봉사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음
(봉사기관마다 1번씩 사전제출 및 승인)
나. 60시간 이수 완료후 인정가능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
다. 학기말 소정기간내에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소정양식)와 확인서(해당 학교에서 발급)를 제출하여 최종승인 * 확인서에는 해당학교장 직인이 필요 (봉사시간은 1일 8시간 한도로 인정 가능)
7. 유의사항
가. 해당 학교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 또는 경비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받은 경우 교육봉사 인정 불가하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사회봉사(인성품)로는 인정 가능
나. 교육봉사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시간만 인정(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다. 교육봉사활동확인서(해당학교에서 발급)는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학기말까지 본인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