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예비심사/본심사 신청기간 안내
- 교육대학원
- 2019-10-14
1. 제출기간 : 10월 21일(월) ~ 10월 28일(월)
- 논문 예비 · 본심사 원서는 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장소 :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호암관50207호)
2. 논문심사청구원 접수 방법
이번학기 논문 예심(4기), 본심(5기) 신청자는 신청서(첨부파일)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지도교수님 및 전공주임교수님 확인(서명) 후 10/21(월) ~ 10/28(월)까지 행정실에 제출
3. 논문심사원(예심,본심) 제출절차
1. 해당 심사원서 작성 → 반드시 지도교수 서명, 전공주임교수 서명
(표에 있는 위원장, 위원, 지도교수란에 성명을 기입) 받은 후
2. 심사원를 행정실로 제출후 → 접수증 수령
3. 접수증에 명기된 계좌로 심사료 입금 (인터넷뱅킹등)
- 예심 3만원 / 본심 6만원
※ 논문심사를 중도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각 전공별 논문심사일 전일까지 행정실로 [논문심사취소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납입한 심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논문심사일 경과후에는 심사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추천서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에 한한 제출사항이므로, 석사학위만 취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논문 작성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42학점(전공20+교직22)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업부담으로 정상적인 논문지도와 심사가 불가하여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2.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학위논문 작성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을 인정받아 ①4기까지 논문예심을 완료하고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이수하거나, ②5기에 4학점만 이수하여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님의 허락 하에 5기에 학위논문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하지만5기에 3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교원자격취득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논문 본심사를 위하여 수료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그리고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대학원에서의 학점이수가 과도하여 성적표에 학위논문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학위논문 청원자격
조건 | 자격내용 |
1 | 논문예비심사 4기까지 완료 |
2 | 4기까지 논문예심을 완료하고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이수 혹은 5기에 2과목(4학점)만 이수 |
3 | 전공주임교수 추천서(허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