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더라도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표시과목이 다를 경우(A과목 자격증 소지자가 B과목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실습은 필수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
<2010������ ������������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① 교육실습
면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 단,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제 불가
② 교육실습 대체 :
-‘사서ㆍ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공공도서관 등)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상담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첨부)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서교사의 사서관련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 : 사서(공인자격증) ※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관련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 :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자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산학겸임교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실습학기에 교육실습면제신청서(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와 관련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습학기에 반드시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