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예심, 본심 신청기간 안내
- 교육대학원
- 2020-10-07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예심, 본심 신청기간 안내
1. 제출기간 : 10월 19일(월) 14:00 ~ 10월 26일(월) 20:30
- 논문 예비 · 본심사 원서는 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장소 :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호암관50207호)
2. 논문심사청구원 접수 방법
이번학기 논문 예심(4기), 본심(5기) 신청자는 신청서(첨부파일)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지도교수님 및 전공주임교수님 확인(서명) 후 10월 19일(월) 14:00 ~ 10월 26일(월) 20:30까지 행정실에 제출
3. 논문심사원(예심,본심) 제출절차
① 해당 심사원서 작성 → 반드시 지도교수 서명, 전공주임교수 서명
(표에 있는 위원장, 위원, 지도교수란에 성명을 기입) 받은 후
② 심사원를 행정실로 제출후 → 접수증 수령
③ 접수증에 명기된 계좌로 심사료 입금 (인터넷뱅킹등)
- 예심 3만원 / 본심 6만원
※ 논문심사를 중도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각 전공별 논문심사일 전일까지 행정실로 [논문심사취소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납입한 심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논문심사일 경과 후에는 심사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추천서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에 한한 제출사항이므로, 석사학위만 취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논문 작성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42학점(전공20+교직22)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업부담으로 정상적인 논문지도와 심사가 불가하여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2.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학위논문 작성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을 인정받아 ①4기까지 논문예심을 완료하고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이수하거나, ②5기에 4학점만 이수하여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님의 허락 하에 5기에 학위논문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하지만5기에 3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교원자격취득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논문 본심사를 위하여 수료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그리고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대학원에서의 학점?└╠수가 과도하여 성적표에 학위논문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