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 대면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학사지원팀/
- 2020-06-17
※ 주요사항 ○ 등교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시험 30분 전에 고사장 도착하여 발열체크 등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의심증상, 기침, 발열 등으로 시험참석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을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별도 대체 평가 방식을 부여받기 바랍니다. ○ 시험장 건물 출입구 발열체크시 37.5℃ 이상인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해외체류 등으로 시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교강사에게 사전 연락하여 대체 평가 방식을 부여받기 바랍니다. ○ 시험강의실, 시험시간 등의 정보는 개별 교강사에게 안내받기 바랍니다. ○ 대면시험 문의처: 학사바로센터 1811-8585 |
1. 등교시 유의사항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대체 성적평가 방식을 부여받기 바랍니다.
② 등교 후 발열 증상 발생 학생은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즉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고 보건소의 안내 및 조치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진료기록 또는 진단검사기록을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대체 성적평가 방식을 부여받기 바랍니다.
가.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나. 발열체크, 출입자 명단작성(학번, 이름, 출입시간) 등이 진행되므로 시험장 30분전 도착 필요합니다.
시험 종료 직후 바로 하교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합니다.
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라. 교내, 건물내 유휴공간(세미나실, 로비, 식당 등) 및 일부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물입구 및 실내에서 발열체크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발열체크 후 스티커(체온 측정용)를 손목에 부착하고, 손소독제 키트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소독제 키트로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 측정용 스티커 - 체온에 따라서 스티커 색상이 변합니다. (35℃ 이하: 갈색 / 36.5℃ 연두색 / 37.5℃ 이상:노란색) - 스티커가 노란색으로 변한 경우, 발열체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을 옮겨서 대면시험을 응시할 경우, 부착된 스티커를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2. 고사실 입실 후 유의사항
가. 건물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나. 시험좌석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만 착석이 가능합니다.
다. 감염 방지를 위해 수험생간 필기구 공유 또는 타인의 필기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라. 신분증을 책상 왼쪽 상단에 올려놓습니다. (시험 중 본인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마. 휴대폰,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은 뒤 지퍼까지 닫아 보관합니다.
바. 책, 프린트물 등 불필요한 물품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3. 시험 시작 후 유의사항
가.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됩니다.
나. 답안지를 받자마자 성명과 학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감독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담당교강사가 강의실을 순회하며 학생의 학생증 사진과 얼굴, 학생증의 이름과 답안지의 이름을
대조하여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교강사와 학생과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부정행위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도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시험감독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유증상자는 시험감독의 조치에 따라 시험응시가 금지되며, 퇴실조치 됩니다.
4. 시험 종료 후 유의사항
가. 시험종료 즉시 답안 작성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다. 퇴실 후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자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조치하며 시험은 0점 처리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