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 관리자
- 2014-02-04
재학생의 등록금 수납 부담을 줄이고, 등록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1. 신청대상 :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록금의 50%이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GLS - 신청/자격관리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신청기간 동안은 신청 후 취소 가능)
3. 등록방법 : 학교 홈페이지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
차수별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기간에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학자금 대출과 중복 불가능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4. 세부사항
구분 |
2회 분납 선택시 |
4회 분납 선택시 |
납부금액(회당) |
등록금의 50% |
등록금의 25% |
분할납부 신청 |
2월(8월) 4주차 |
2월(8월) 4주차 |
납부 1차 |
3월(9월) 1주차 |
3월(9월) 1주차 |
납부 2차 |
4월(10월) 4주차 |
4월(10월) 1주차 |
납부 3차 |
해당없음 |
4월(10월) 4주차 |
납부 4차 |
해당없음 |
5월(11월) 3주차 |
5. 미납자 조치사항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1차 등록기간 내에 분할납부금을 납부완료해야 함
-1차 분할납부금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
-분할납부자가 특별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할 납부금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 가능
-차수별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대학원) 제13조 2 제 2항에 의거 직권제적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