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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선수과목이란?

학부 때 이수한 전공분야와 본 대학원 전공이 상이한 입학자가 이수해야하는 과목

선수과목 이수 기준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격시험과 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야할 과목으로 전공별로 정해진 전공과목 중 3과목(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4기 이전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수강신청시스템에서 반드시 '선수'로 클릭하고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선수과목 면제 기준

선수과목 이수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입학 초 학부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타계입학자선수과목인정조서'를 행정실(호암관50207호)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조서에 따라 전공주임교수가 과목이수를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과목을 제외한 잔여과목만을 이수하면 됩니다.목

선수과목의 종류

선수과목은 각 전공과 동일한 본교 학부과정의 교과목 가운데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