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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적

  • 휴학
    • 일반휴학 : 매 학기 기간 내 신청 시 gls에서 휴학신청가능
      (단, 기간 외에는 행정실로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후 신청)
    • 휴학횟수 및 기간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대영장 사본 각1부 제출
      (귀향 등으로 입대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함)

    등록 후 휴학은 불허되므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첨부해 방문접수
    • 창업 휴학 :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본교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 필요)
      (임신, 출산, 육아휴학과 창업휴학, 입대휴학은 휴학가능한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복학
    • 일반복학 : 매 학기 기간 내 신청 시 gls에서 복학신청가능 (단, 기간 외에는 행정실로 방문하여 복학원서 작성 후 신청)
    •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 가능하며 등록금고지서는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납입고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고지서에 표기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함.
    • 제대복학 : 복학원서 및 전역증(병적 사항이 기재 된 것)을 지참하고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재입학
    • 재입학 신청은 제적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 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재입학 여석 등이 고려되어 재입학 가능여부가 결정됨.
    • 재입학 신청시기는 매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문의
  • 제적
    • 자퇴제적 : 원생의 개인사정에 의해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 됨.
    • 휴학기간만료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적 처리 됨.
    • 미등록제적 :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 학적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학사바로센터 1811-8585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