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면제(대체이수)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3-06-14
교육대학원 졸업에 관한 학사 내규 에 따라 졸업논문 대체학점(전공6학점 추가 이수) 이수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교원자격 기취득후 입학자 또는 (교직없이)석사학위만 취득하려는자로서 4기말까지 모든 졸업관련 필수 이수사항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임.
1. (2013학년도 2학기 기준) 5학기 등록 예정자 2. 수료학점(4기까지 전공 20학점, 대학원 교직 4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선수과목 포함) 그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면제신청 예정자 포함) (단, 면제신청 예정자의 경우 외국어시험은 토익점수(700점 이상) 등 공인성적을 보유하고, 종합시험 해당과목이 A이상이여서 면제신청이 예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5기에 외국어, 종합시험 자체 시험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제외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논문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따로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추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제출) (방학중 행정실 근무시간 월~금 09:00~17:30 / 중식 12:00~13:00)
● 석사학위 면제 제도란?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4학기 말 소정기간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소정서식)을 행정실에 제출하고, 전공 3과목(6학점)을 수강신청하여 5학기에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그 취득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