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학기 5기생 논문면제(대체이수)신청 안내
- 교육대학원
- 2014-07-16
교육대학원 졸업에 관한 학사 내규 에 따라 졸업논문 대체학점(전공6학점 추가 이수) 이수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 대상 : 교원자격 기취득후 입학자 또는 (교직없이)석사학위만 취득하려는 자로서
4기말까지 모든 졸업관련 필수 이수사항을 이수한 학생
① (2014학년도 2학기 기준) 5학기 등록 예정자
② 수료학점(4기까지 전공 20학점, 대학원 교직 4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선수과목 포함) 그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③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 (면제신청 예정자 포함)
►면제신청 예정자의 경우 외국어시험은 토익점수(700점 이상) 등 공인성적을 보유하고,
종합시험은 해당과목이 A이상이여서 면제신청이 예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학사 내규 변경으로 인해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미이수자도
논문면제(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공 6학점을 수강신청한 후 5기에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5기에도 외국어, 종합시험에 불합격 시에는 수료 후 시험을 합격한 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2.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8/26(화) ~ 9/5(금) 사범대행정실
(방학중 행정실 근무시간 월~금 09:00~17:30 / 중식 12:00~13:00)
※전공으로 6학점을 이수해야하나, 본인 전공이 폐지되었거나 수강가능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서식방 - 논문대체 유사전공과목 수강신청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논문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따로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월경에 교원자격무시험 사전 예비자료 제출 후 12월경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제출)
● 석사학위 면제 제도란?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4학기 말 소정기간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소정서식)을 행정실에 제출하고, 전공 3과목(6학점)을 수강신청하여 5학기에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그 취득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