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관리자
- 2013-05-28
교육봉사 수강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기간 : 2013. 6. 3 (월) ~ 6. 14 (금) <성적마감관련으로 기한 엄수>
(교육대학원 업무시간 : 월~목 14:00~21:00, 금 09:00~17:30)
2. 제출장소 :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호암관 50207호)
3. 제출서류 : ① 첨부파일 인정신청서 1부 작성 (부족시 2페이지로 작성)
: 여러 학교에서 봉사한 경우, 기관별 시간 합산하여 기재.
예) 2011.6.1~6.30 15시간 A학교 방과후지도
2012.3.1~4.30 20시간 B학교 수학멘토링
2012.5.1~6.30 25시간 C학교 방과후지도
② 교육봉사활동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제출>
: 교육봉사 실시 학교에서 발급한 교육봉사결과 증빙 제출
(학교가 아닌 기관일 경우, 2012학년도 이전 봉사실적만 인정
하며,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닐 경우 인정 불가함)
※ 교육봉사활동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서, 일반 사회활동과 달리 [학교]에서 [교육, 수업]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60시간 이상(1일당 8시간 이내) 교육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성적표에 P(pass)로 표기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F처리됨.
※ 2012학년도 이전에는 교육봉사를 실시할 학교가 많지 않아, 예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봉사를 인정하였으나,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봉사한 내역은 인정할 예정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신규로 시작한 경우는 불가).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정부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학사과정 재학생의 졸업요건인 [인성품]의 봉사시간과는 중복 인정 불가함. 중복 신청 발견시 교육봉사활동은 F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