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면제 관련 변경사항 안내
- 관리자
- 2011-09-21
2012학년도 4년제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운영 시 행정사항 및 권고사항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취득자의 교직과정 면제 및 교육실습 대체
1. 교사자격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복수자격 취득시 교직과목 전체(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가 면제 가능하며, 면제 가능여부 등 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2.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로 동일영역의 학교급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영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이 다르므로 교육실습 면제 불가
2010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교육실습이 필수 사항이었으며,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면제 조항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내어 앞으로 위와 같이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소지한 자격증의 표시과목과 취득하려는 과목이 다른 경우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직과목이 면제 가능합니다. 더불어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재학생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를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면제 가능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실로 오셔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지참)
<입학년도와 교과부 지침에 따라 면제 불가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