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이수에 관한 기본사항
- 교육대학원
- 2022-06-20
교직과목 이수에 관한 기본사항
■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동일계에서의 전공학점 이수에 대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입학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 없음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
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교직과정을 운영하지않는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는 없음.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