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학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 관리자
- 2014-05-20
교직이수사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기간 : 2014. 6. 2 (월) ~ 6. 13 (금) <성적마감관련으로 기한 엄수>
(교육대학원 업무시간 : 월~목 14:00~21:00, 금 09:00~17:30)
2. 제출장소 :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호암관 50207호)
3. 제출서류 : ① 첨부파일 인정신청서 1부 작성 (->첨부파일 출력)
: 여러 학교에서 봉사한 경우, 기관별 시간 합산하여 기재.
예) 2012.6.1~6.30 15시간 A학교 방과후지도
2012.3.1~4.30 20시간 B학교 수학멘토링
2013.5.1~6.30 25시간 C학교 방과후지도
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제출)
: 교육봉사결과 증빙 제출
※봉사 실시 학교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별도양식 사용가능.
-단, 총시간, 일자별 봉사시간, 활동내용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학교장직인 필해야 함
※서울시 프로젝트 \\'동행\\'에서 봉사를 실시한 경우
-동행 홈페이지에서 봉사활동내역서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됨
(학교가 아닌 기관일 경우, 2012학년도 이전 봉사실적만 인정
하며,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닐 경우 인정 불가함)
※ 교육봉사활동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서, 일반 사회활동과 달리 [학교]에서 [교육, 수업]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60시간 이상(1일당 8시간 이내) 교육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성적표에 P(pass)로 표기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F처리됨.
※ 2012학년도 이전에는 교육봉사를 실시할 학교가 많지 않아, 예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봉사를 인정하였으나,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09~2011학번의 경우 2012년 이전에 학교외의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한경우 기존에 봉사한 내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정부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