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교육봉사활동 증빙제출 안내
- 임경미
- 2018-12-04
< 2018학년도 겨울학기 교육봉사활동 증빙제출 안내 >
교직이수자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기간 : 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018.12.03(월)~2018.12.12(수)
②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2018.12.03(월)~2019.01.11(금)
<성적확정을 위하여 기한엄수요망>
2. 제출장소 :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호암관 207호)
3. 제출대상 : 201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교육봉사활동(CFTD078) 수강신청자
4. 제출서류 :
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작성
② 첨부파일 인정신청서 1부 작성
: 여러 학교에서 봉사한 경우, 기관별 시간 합산하여 기재.
예) 2013.6.1~6.30 15시간 A학교 방과후지도
2014.3.1~4.30 20시간 B학교 수학멘토링
2015.5.1~6.30 25시간 C학교 방과후지도
③ 교육봉사활동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제출>
: 확인서는 각 학교의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단, 일자별로 봉사 시간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봉사한 경우 동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한 것으로 제출(사전교육시간 제외)
※ 교육봉사활동은 순수한 봉사차원의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학교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대가 또는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서, 일반 사회활동과 달리 [학교]에서 [교육, 수업]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60시간 이상(1일당 8시간 이내) 교육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성적표에 P(pass)로 표기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F처리됨. (교직 비이수자는 교육봉사활동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학사과정 재학생의 졸업요건인 [인성품]의 봉사시간과는 중복 인정 불가함. 중복 신청 발견시 교육봉사활동은 F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