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수강신청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1-01-31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봉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봉사는 1기부터 5기까지 초·중·고등학교나 행정관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하루 8시간 이내로 총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 하며, 열린마당->서식방에 있는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양식에 세부 내용을 적어 해당 기관의 직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5기 소정 기간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인정 기관 : 초·중·고등학교나 행정관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 이수 : 1일 8시간 이내(8시간 이상 인정 불가) 총 60시간 이상
교육봉사 활동의 수강신청은 5기에 가능하며, 특수대학원 과목이 아닌 학부교양/기타 과목에 개설된 과목으로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강신청 가능 시기 : 5기
■ 수강신청 방법 : 전자시간표->학부교양/기타과목->교육봉사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