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겸임교사(영전강 포함) 교육실습 면제 안내
- 관리자
- 2012-04-12
본 안내사항은 2011년 9월 11일 본 공지사항 138번 및 문자로 안내한 사항으로서
영어교육전공 재학생 중 초등학교에서 재직하는 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다시 안내합니다.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포함) 교육실습 면제 요건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로 동일영역(중등학교 이상)의 학교급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실습 수강신청 후 재직증명서를 행정실로 제출.
☞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영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이 다르므로 교육실습
면제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