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횟수 수정 안내
- 교육대학원
- 2014-10-20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횟수 수정 안내 |
□ 변경 내용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횟수를 재학중 1회에서 2회 적격으로 수정함 |
□ 적용 대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한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예정자 전원
(학부 일반교직이수예정자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모두 포함)
□ 수정 안내 사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의 사전 예고(2013.12.30.)에 따라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졸업전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횟수를 당초 2회에서 1회로 변경될 것임을 안내하였으나,
2014년 10월 13일(월) 개최된 교원복지연수과 주최 설명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여 1회 변경이 어려울 것 같으니 개정 법령 통과전까지는 적격판정 횟수를 2회로 운영할 것을 당부받았습니다.
□ 주의사항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기존 1회 적격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수료전까지 1회 적격판정을 한번 더 받아야 합니다.
수료후에는 응시 불가합니다.
(반드시 재학중 2회 응시하여 2회 적격판정 받아야 합니다.)
사 범 대 학 장